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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지도 도식표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221호

 

 

항공지도 도식표준 일부개정

 

 

제13조(「항공지도 도식표준」의 개정) 항공지도 도식표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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