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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222호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일부개정

 

 

제14조(「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의 개정)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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