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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3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19(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의 개정)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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