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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3호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

 

 

제19조(「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의 개정)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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