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5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