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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31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번호

일련

번호

관리업체명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변경

내역

제2017-419호
(‘17.6.30.)

49

금호고속(주)

고속사업부

버스

운송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사업장

사명

변경

제2017-419호

(‘17.6.30.)

71

신성여객(주)

버스운송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190

사업장

지정

취소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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