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054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8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