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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의 유효기간이 만료(2018.8.23.)될 예정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예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 유효기간을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기존 예규의 유효기간인 “2018년 8월 23일”을 “2021년 8월 23일”로 연장(3년)하여 유효기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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