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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1. 개정이유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 정기고시

 

 

2. 주요내용

가.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변경

 ㅇ 최신·보편적인 공동주택의 지상층·지하층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되는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정기 고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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