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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의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0조)

1) 2019.1.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기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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