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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일부개정

.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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