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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13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받는 사업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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