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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2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18.12.31) ’19.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8.12.31)‘19.12.31.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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