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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2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2호, 2018. 7. 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미 FTA에 관한 서한교환(2011년 2월 10일) 제2절”을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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