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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150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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