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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

1. 수립배경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철도망구축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0년 단위의『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된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적으로 고속화된 철도망 구축 나. 수송애로구간 시설확충 다. 고속화된 철도물류망 형성 라.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마. 네트워크 효율제고를 위해 미연결구간 확충 바. 남북 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 연계노선 확충 사. 안전·친환경·쾌적·효율적 철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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