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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2013.3.23)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 등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나.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통상담당관’으로 변경

다.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을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으로 변경

라. 업무분야 등과 관련하여 각 조문의 ‘국토해양’을 ‘국토교통’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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