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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 및 제42조제2항 별표3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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