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192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전체회의를”을 “30인 내외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에는 전체회의와 조정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및 환경개선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협의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협의회의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을 “민간측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제2항 중 “전체회의”를 “협의회”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에 각각 간사”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체회의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및 기타”를 “정기회의 및”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사기관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정부측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체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ㆍ하반기(년2회)”를 “분기 1회(년4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중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전체회의의 의결”을 “의결”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