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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몰제 도래에 따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예규 제272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69“202269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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