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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몰제 도래에 따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예규 제272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6월 9일”을 “2022년 6월 9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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