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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업도시개발이익산정기준」일부개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 기한(2019.6.30.)이 도래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연속을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변경(1-4-2)

 1) 2019.7.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유효기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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