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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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