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조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장지애 등록일2019-11-08 조회31212 첨부파일 공고문(조정대상지역_해제)(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