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장지애 등록일2019-11-08 조회20509 첨부파일 공고문(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39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