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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1.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안전운임위원회의 논의 안건 규정 (안 제2조, 제3조)

나.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규정(안 제6조)

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안전운임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기준, 의결 절차 등을 규정(안 제15조)

마.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규정(안 제20조, 제21조)

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규정(안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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