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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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