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담당부서건축정책과 작성자백선영 등록일2020-02-24 조회3745 첨부파일 200224_건축물관리지원센터_지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18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법」제39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