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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평창IC인근 해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해제

고속

국도

제50호

영동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1,772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0.1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계

4필지

1,772

-

 

 

1

영동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81-5

천

466

-

국(국토부)

해제

2

영동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91-4

제

904

-

국(국토부)

해제

3

영동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90-1

제

295

-

국(국토부)

해제

4

영동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84-3

제

107

-

국(국토부)

해제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 재산권 침해우려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해제)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50호선

노 선 명

영동선

(고속국도 제50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5m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도로팀) ☎ 033-81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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