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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291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89호, 2017.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지진해일 등 신속한 경보전달이 요구되는 재난에 대한 재난경보 발령 및 전달절차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제7조, 제9조)

- 경기도 “의정부분배소”를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명칭 변경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명칭 변경

※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별표2] 경보전달체계도에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전달하는 주요기관에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추가

- “문자전송시스템 또는 크로샷”을 “문자전송서비스”로 명칭 변경

나.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문안 정비(제9조), 송출기준 신설(별표4)

-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된 TV 자막방송 기준 반영

-「민방위경보 TV자막방송 송출기준」신설

다. 재난경보 발령 기준 개선(제14조, 제16조)

- 기상청 지진해일특보 수신 시 재난경보* 발령 실시

* 지진해일주의보 시 재난경계경보, 지진해일경보 시 재난위험경보 전달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 다중 이용건축물에 경보 발령 실시

-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경보전파책임자 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사항 신설

라.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 및 민방위경보방송문안 정비(별표2, 별표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경보전달체계도 변경

- 민방공경보 TV자막방송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사항 반영

마. 기타사항

- 종전의 [별표7]「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을 [별표8]로 이동

- 종전의 [별표6]「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별표7]로 이동

- 종전의 [별표5]「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별표6]으로 이동

- 종전의 [별표4]「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을 [별표5]로 이동

- 제9조제2항제3호 별표 7을 별표 8으로 변경

- 제9조제5항제1호제나목 별표 4를 별표 5로 변경

- 제10조 별표 3부터 별표6까지를 별표 3부터 별표7까지로 변경

- 제16조제2항제3호 별표 4를 별표 5로 변경

- 제16조제3항제2호 별표 3을 별표 5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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