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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70 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기관 추가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고시개정 추진

 

□ 주요내용

신고면제 공기업(출자) 추가

 

(현행) 신고면제 공기업(5개)

한전KDN(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전KPS(주)

 

 

(개정안) 신고면제 공기업(6개)

한전KDN(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전KPS(주), 한국수력원자력(주) 

 

□ 기타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전화:044-201-3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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