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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6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4호, 2017.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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