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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개정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마치고 공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호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1. 개정이유

친환경 중고차의 매매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등 친환경차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확대 (안 별표 1)

1)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신설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나.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일몰기한 설정(안 제4조)

1)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에 대한 일몰기한 설정을 위해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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