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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019-1235호,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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