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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34호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자가”를 “사업시행자, ITS 장비 제조회사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현장시연”을 “현장시현”으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 별표 제5호, 별표 제6호,
별표 제7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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