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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안(부칙 포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614호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1항제2호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 건축물시행령 제13조의4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건축물의 경우에는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교통환경조사 분석

2.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3.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주차,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가목, 3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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