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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고시 폐지

 1. 폐지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 및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3조에 규정된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특별공급비율과 상이하여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7, 2010.2.23.)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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