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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960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2020-411('20.5.27)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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