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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28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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