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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 표준건축비 고시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장민향
  • 등록일2020-12-30
  • 조회16953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1년도 표준건축비 : 2,0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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