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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전문포함) 게재 안내

2006. 6. 26자로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체계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개편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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