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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1. 개정사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55호, 2005.7.8)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차량 구조의 치수.면적.용적 및 자중 등의 제�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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