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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 중 “2021531일까지“20244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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