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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운행제한 단속원의 근무복 착용불편 해소와 대형화물차 단속시 단속원의 안전과 활동성을 확보하고 기존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에 따른 신분증 반영을 위하여 본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표 4] 단속원 제복 개정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운행제한단속원증 개정

 

. 유효기간(3)을 연장하여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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