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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21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90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1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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