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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0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26호, 2018.7.9.,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1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를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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