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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1-93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1조의3”을 “제63조의2”로 한다.

제15조 중 “제334호”를 “제431호”로, “2018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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