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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예규 제322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1년 9월 8일에서 2024년 9월 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예규)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4년 9월 8일까지 효력을 유지함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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