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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국토교통부예규 제323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 예규은”을 “이 예규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34호”를 “제431호”로, “2021년 8월 23일”을 “2024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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