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김애리 등록일2021-08-30 조회122555 첨부파일 210830_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_국토교통부공고_제1309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